식약처가 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치는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3등급 회수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대장균 검출 떡볶이 소스 회수 조치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아람식품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 입니다. 제품의 제조일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은 2kg 단위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회수 조치 중인 제품의 상세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균 검출 떡볶이 소스 반품 방법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의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번식하며, 감염시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 또는 구매처에 문의하거나 반품할 것을 요청하고,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들에게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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