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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보건소 PCR 검사 무료 대상자

by Wellness10 2023. 3. 21.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났습니다. 검사가 필요한가 싶지만 입원을 해야 하는 등의 경우  5가지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반 병원 검사 시 11만 원이나 하는 검사 비용 아끼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
다음 PCR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증빙자료를 제시하시고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요청한 경우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밀접접촉자
- 격리대상 접촉자
- 해외입국자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입영장정
- 입원 예정 환자 및 환자의 상주 보호자
5.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PCR 우선순위대상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알림 자료에 의하면 PCR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신 분이라면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 가시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PCR 우선순위 대상자 5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말 그대로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제시하시면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의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해야한다고 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또는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을 증빙자료로 지참하시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1) 확진자와 접촉한 밀접접촉자인 경우: 검사대상 지정 문자 또는 PCR 검사 대상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장/원장의 확인서 등을 지참하시고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격리대상 접촉자인 경우: 예를 들어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구성원인 경우나 해당 시설 접촉자인 경우, 격리통지서/격리 통보 문자 또는 밀접접촉자 통보문자를 선별진료소에 제시하시고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해외입국자인 경우(단기체류 B1, B2, C1, C3, C4 비자 외국인 제외): 해외입국 3일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국심사확인증, 항공권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무료로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1)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인 경우: 요양병원,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재활병원,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한방병원이 고위험시설에 속합니다.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사원증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무료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영 장정인 경우: 입영/소집 일자가 명시된 문자나 통지서를 제시하시고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입원 예정인 환자 및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1인): 입원환자의 입원관련 증명 서류나 문자 등을 제시하시면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원 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하여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상주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여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검사를 무료로 받았으나 추후에 보호자가 바뀌게 되면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전문가용이든 개인용이든 상관없이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또는 의료기관 응급용 선별검사 양성자인 경우, 양성임이 확인된 제품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하시고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공식 문서를 참고하세요.

 

 

PCR+검사+우선순위+및+증빙자료(23.01.17.).pdf
0.56MB

 

저는 입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입원하기 전에 필수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11만 원 정도 들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와중에 검색해 보니 이렇게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어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수술, 치료, 출산 등 입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 입원예정이라는 문자를 제시하시고 무료로 검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입원 기간에 상주 보호자가 바뀌는 일이 있더라도 상주 보호자 딱 한 명까지만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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