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을 대체공유일로 적용하자 다가오는 5월, 연휴가 사흘 추가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인사혁신처에서 오늘 1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한"을 내일 16일,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이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서 관보에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공휴일
따라서 올해 "석가탄신일" 전에는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5월 27일 토요일이므로 29일 월요일에 추가로 쉴 수 있게 되고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5월, 연휴는 근로자의날(5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대체공휴일 5월 29일) 총 3일입니다.
그러나 각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은 기업 및 경영계 의견이 반영되어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공포 되고나면 법정 공휴일, 주말 등 1년 간 쉴 수 있는 날이 총 117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소비 진작 등 경기 확성화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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