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협의회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향 조정의 의미와 검사비용 및 생활지원비 등 지원 비용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4급 하향 발표
지 청장은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의 보호에 초점을 맞출 시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되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감소하고 의료 대응 능력도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등급 조정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코로나19 4급 하향 의미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2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급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해당됩니다.
코로나19 4급 하향 의미와 변화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함께하여,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줄어들며,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지는 등 지원책이 크게 축소됩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및 하수 기반 감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령자와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60세 이상 그리고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의 대상군은 5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지 청장은 등급 조정을 통해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건소의 다른 감염병 관리,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기 단계는 여전히 '경계' 상태로 유지될 것이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도 계속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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