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와 렌터카에만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던 제도 시행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새로운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법인 및 렌터카 차량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교체 대상 및 이유
9월부터 새로 출고되는 법인차량 및 렌터카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이 전용 번호판 제도는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고급 수입차 등을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소유주나 가족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것을 막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인이 구매한 차량 및 리스한 차량, 공무 차량과 함께 렌터카도 해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차량에 적용되는 이 전용 번호판 제도에 의해 사적 사용 수요가 고가 수입 렌터카로 옮겨갈 우려가 있어 렌터카도 해당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소급적용
정부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며, 시행일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심사와 법제처 법령 심사를 거친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미 등록된 법인차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가(취득가액 3억원 이상) 승용차의 약 75%가 법인차이며, 이에 따라 이 제도는 많은 법인 차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이 제도를 공개하였으며,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시행 시점이 조금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차량 번호판 연두색 교체로 인한 영향
법인 및 렌터카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눈에 띄게 교체한다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 미리 차량을 출고 받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월에 2,569대였던 것이, 2월엔 3,569대, 3월엔 3,942대, 4월엔 4,117대, 5월에는 4,228대 그리고 지난달 까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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