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에게도, 장롱 면허인 분에게도, 운전을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도 모두 혜택인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점수가 누적되어 운전자 벌점과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환급금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1.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2. 신청 방법 4가지
3. 마일리지 조회하기
1.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가 안전운전(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한 내용을 잘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는 제도로, 안전운전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여 오랜기간 운전을 거의 하지 않은 "장롱 면허"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운전을 하게 되어 부과될 수도 있는 벌점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신청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마일리지가 쌓이면, 운전자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이 되는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벌점 점수를 10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누적 벌점이 40점인 경우: 면허정지 40일 처분 대상이나, 착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10점을 경감 받으면 벌점이 30점으로 되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누적 벌점이 50점인 경우: 면허정지 50일 처분 대상이나, 착한 마일리지를 통해 10점 공제 받으면 벌점이 40점이 되어 면허 정지 40일이 됩니다.
사용방법: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기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4가지
운전면허 취득 후 아직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기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검색합니다. →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한 뒤 → 신청인 정보를 기입합니다. → 서약 내용을 확인하고 →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 바로 홈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 등"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착한운전마일리지" 버튼이 있습니다. → 둘 중 하나를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 서약서 신청 양식을 기입하시면 바로 신청이 완료 됩니다.
3) 운전면허 취득시 신청
운전면허에 합격하게 되면 면허시험장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4)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서 신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마일리지 조회하기
신청하신 후 신청 내역은 정부24 홈페이지(접속)에서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 민원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접속)에서 → 운전면허 · 조사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에 접속하시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 칸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약을 하신 후 1년 동안 위반 또는 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 됩니다.
이렇게 운전자에게 혜택이 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그리고 신청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