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시험 유효기간 5년1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된 어학시험 리스트 (신규 추가)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한번 받은 공인 어학성적을 2년이 아닌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인정됐던 어학시험 종류에서 새로 추가된 시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연장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아직 만료되지 않은 시험 성적이 있다면 바로 등록하러 이동하세요 👇 목차 유효기간 연장 적용되는 어학시험 종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어학성적 사전등록제 유효기간 연장 적용되는 어학시험 종류 인사혁신처는 기존 공무원 시험에서만 적용되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4월부터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까지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등록 가능한 어학시험 종류도 22종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지원자는 2년마다 어학시험을 다시 볼 필..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