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이번 달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먼저 신청대상인지 위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기준, 지급액 등에 대한 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
먼저 간략한 근로장려금 신청 개요입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는데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기신청>
1) 상반기 ▼
2) 하반기 ▼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세
<가구 형태 구분>
가구 형태 | 가구 구성원 기준 |
단독 |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등 구성원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등 구성원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재산 요건 및 지원 금액>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위와 같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3년 상향 조정된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기준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기준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보다 완화되어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모두 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원이 소유 중인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승용차, 전세금 주택, 토지, 건축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있으며, 재산 금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에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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