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올해부터, 30, 40대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비용을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며, 시험관, 인공수정 등 시술 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는 대신 22회 내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
1) 2023년부터: 난임 치료지원
- 지원대상: 모든 난임부부(소득 상관x)
- 지원금액: 회당 20 ~ 110만 원
2) 2024년부터: 난자 냉동 시술비, 고령산모 기형아 검사비,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 지원대상: 20~40대 여성(미혼 상관 x)
- 지원금액: 200만원 내(첫 시술 비용의 50%)
난임 지원 확대 계획
3월 8일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2,123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고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난임 시술 인원 증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평가원에 의하면 난임시술 인원이 2019년에 12만 3,322명에서 2021년에는 14만 3,999명으로 증가했으며, 서울시 난임 시술 인원은 4만 6,778명(2019년)에서 5만 3,053명(2021년)으로 늘었습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원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시술 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각각 10회, 7회, 5회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22회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2.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 여부 상관없이 30대에서 40대 여성에게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을 200만 원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이더라도 난소종양 관련한 질환이 있거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한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으면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난자 냉동 시술 건수 증가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난자 냉동 시술 건수도 2016년엔 24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194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은 약 2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시술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타 산모 지원
1) 서울시는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에게 최대 100만 원의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며, 고령 산모의 수는 연간 약 1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2) 난임시술로 인해 증가한 다태아(쌍둥이)의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울시는 난임부부 치료비/난임치료 지원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작하고, 난자 냉동 시술비, 고령 산모 기형아 검사비,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 등 지원은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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