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관련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지 한 주 만에 이용자 수가 급증하였으나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 보완내용과 관련 앱 및 관련주를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여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내용
12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섬·벽지 지역의 응급 의료 취약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완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시행 중인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번 보완 방안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견과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 만성/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하에 가능
2. 의료취약지역 확대
- 기존 일부 섬/벽지 지역만 가능했으나,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 추가
3. 휴일, 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 허용 기준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
(처방 의약품 약국 방문 수령 원칙 유지)
4. 의약품 관리
- 처방전은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 환자가 원본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없음
- 오남용 가능성 있는 약품은 처방 불가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사후피임약 등)
(비대면진료 후 약처방 등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기본 방향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입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와 기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과 의료 취약 시간대에 대한 의견을 수용하여, 섬·벽지 지역의 응급 의료 취약지를 추가 지정하고,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앱을 통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되고,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비대면진료 기본수칙:
1. 대면진료가 원칙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해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2.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 방문 진료
3.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4. 대면진료 경험 있는 의료기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게 거주지 주변의 의료기관을 선택
비대면진료 앱
비대면진료 관련하여 다양한 앱이 존재하지만 그중 사용자가 가장 선호하는 앱을 5가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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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관련주
비대면 진료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증권업계에서도 원격 의료 분야에 대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관련 기업으로 제이엘케이, 인바디, 유비케어, 인성정보 등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 보완 방안이 발표된 당일에는 인성정보의 주가가 21% 가까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원격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 AI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루닛이 뉴질랜드의 유방암 검진 플랫폼 기업인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의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올해에는 의료 AI 업종 전반에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보이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의 확대가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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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견
비대면 진료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 이후, 관련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 닥터'는 15일부터 주말 동안 진료 예약 요청이 쇄도하여 비대면 진료 접수가 전주에 비해 6,7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방안 시행 이전에는 일일 10건 정도의 진료 요청만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 '닥터나우'도 지난 16~17일에 진료 요청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잠깐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관련 업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축소나 사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희망적인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수요 vs 보이콧
나만의닥터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정안이 시작된 첫 주말부터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급증한 것은 현재 독감 유행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있던 기존 사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계 반대 성명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자체를 '보이콧'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주말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플랫폼을 통해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 근처 약국에 방문하니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라며 약을 조제해주지 않았습니다"라며 "결국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플랫폼의 잘못이 아니라 사용자가 진료부터 약까지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19일에 복지부 장관 등을 고소하여 비대면 진료 불참 유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일상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료계 관계자의 말처럼, 앞으로 산업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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