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제도가 개정되면서, 과거 항공권을 예매한 영행객이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사유, 신청방법, 환급 기간, 금액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
-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 2024년 7월 1일부로 출국납부금이 인하(성인 기준 1만 원 → 7천 원)되거나, 일부 연령대는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7월 1일 이후 출국한 승객은 차액 환급 대상이 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환급 사유
구분 | 환급 대상자 설명 | 환급 금액(예시) |
성인 | 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 7월 1일 이후 출국 |
3,000원 |
만 2~12세 미만 | 10,000원 | |
미탑승자 |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5년 이내 신청) | 출국납부금 전액 |
면제 대상자 | 외교관, 군인, 12세 미만, 환승객 등 |
출국납부금 환급 사유
-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차액 환급
- 면제 대상자에게 잘못 부과된 경우
- 미탑승 항공권의 출국납부금 환급
한국공항공사 환급 신청 기간
- 신청 가능 기간: 출국일(또는 미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어린이(만 2~12세 미만) 환급: 2025년 8월 1일부터 접수 가능
출국납부금 환급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간편하게 환급 받는 방법과 공항 현장에서 환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환급 신청 (가장 간편)
공식 환급 사이트인 한국공항공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팝업창 선택
-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인증 등)
-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후 문자/SMS로 결과 안내
- 1~2주 이내 환급금 입금
2. 공항 현장 환급
- 일부 공항(인천, 김포 등) 내 환급 창구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여권, 항공권, 계좌번호 등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환급금은 얼마인가요?
→ 성인 3천원, 만 2~12세 미만 1만원 입니다. -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신청 후 1~2주 내 계좌 입금됩니다. - 미탑승 항공권도 환급 되나요?
→ 네, 5년 이내 신청 시 환급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환급,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한국공항공사 고객센터(1588-2600)로 문의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