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대상, 그리고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된 최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된 수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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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실업급여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대상
·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 수급조건 변경사항
1. 수급자별 재취업 활동 기준
2. 맞춤 재취업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 요약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따라서 실업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했다고 실업자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금이 아니며, 고용버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업급여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 이미지와 같습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프리랜서 수급 가능 여부
모든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즉, 예술인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영화, 연극, 무용, 연예, 음악, 건축, 문학 등 11개 분야의 종사했고 65세 이전에 활동을 시작했으며,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엔 고용험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일이 들어온다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프리랜서로 근로한 사실을 센터에 알려야 하며, 일한 날 만큼의 일수만 빼고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보다 프리랜서로 번 금액이 높다면 해당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변경사항
1. 수급자별 재취업 활동 기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장기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와 활동 인정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했었으나(4주 1회 취업활동), 수급자 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 시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 ~ 4차 실업인정일 동안은 4주에 1회 활동이 요구되고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에 2회 활동이 요구됩니다. 취업 활동 인정 범위의 경우, 1차는 집체교육, 2차 ~ 4차는 선택이 가능하며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으로 5년 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경우, 1차 ~ 3차 실업인정일 동안은 4주에 1회의 재취업 활동,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까지는 4주 2회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범위는 1차 집체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구직활동만 인정 됩니다.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1차부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활동, 5차부터 7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2회 활동,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에 1회 활동이 요구됩니다. 1차 집체교육을 제외하고 모두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인 경우, 전체 실업인정기간 동안 4주에 1회 활동이 요구되며,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을 포함하여 더 많은 활동이 인정됩니다.
대상 | 재취업활동 횟수 |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
일반수급자 | - 1차 ~ 4차: 4주 1회 - 5차 ~ 만료일: 4주 2회 |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 -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반복 수급자 | - 1차 ~ 3차: 4주 1회 - 4차 ~ 만료일: 4주 2회 |
- 1차: 집체교육 - 만료일까지: 구직활동 only |
장기 수급자 | - 1차 ~ 4차: 4주 1회 - 5차 ~ 7차: 4주 2회 - 8차 ~ 만료일: 1주 1회 |
- 1차: 집체교육, 2~4차: 선택 - 5~7차: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만료일까지: 구직활동 only |
만 60세 이상, 장애인 | 전체 기간: 4주 1회 | - 1차: 집체교육 - 만료일까지: 자원봉사 등 |
2. 맞춤 재취업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채용정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컨설팅 등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수급 만료 전 집중 상담을 제공, 취업지원을 원하는 경우엔 맞춤 재취업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 및 장기수급자는 집중관리를 한다고 하며,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하여 취업역량 지원 및 고용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허위로 지원받거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됩니다. 워크넷으로 지원한 경우엔 지원 이후 모니터링이 병행된다고 하며, 입사 지원 후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 거부하는 등의 상황이 발견 된다면 경고를 받거나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하한액, 상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도 일정금액 이상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소득이 적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최대 6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하한액은 노동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하루 61,658원, 7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하루 53,872원, 6시간 이상의 경우 46,176원, 5시간 이상의 경우 38,430원, 4시간 이하일 경우 30,78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이직 전 하루 평균 임금의 60%에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90일 ~ 240일로 직장에 근무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바로가기)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소정급여일수가 충분히 남아있는 기간을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변경사항,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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